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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14855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8.부터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특히 위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4. 1. 24.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어린이영어카페’를 영업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같은 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임대차보증금 : 1억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4,000만원을 2014. 2. 7.에, 잔금 5,000만원을 2014. 3. 3.에 지급함 - 차임 : 매월 230만원, 매월 30일 선불 - 임대차보증금, 차임의 지급방식 : 원고 B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여 지급함 - 존속기간 : 2014. 3. 30.부터 2019. 3. 29.까지 -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을 ‘추가보증금 3,000만원’ 입금과 동시에 말소함(추가 전세권설정)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일자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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