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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89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소외 E로부터 형사 합의금으로 2013. 8. 16. 5,000만원, 2013. 12. 31. 5,000만원, 2014. 2. 28. 5,000만원으로 지급받기로 한 E의 채권자이다

(그 중 2013. 8. 16.자 5,000만원은 변제받았음). 나.

E는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7층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모친인 G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2014. 2. 10.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법원은 2016. 6. 18.자로 작성한 배당표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진정한 것이며, 피고를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게 1순위 배당권자로 2,000만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3순위 배당권자로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배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피고가 배당받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통모한 허위의 계약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며, 피고의 임대인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상반되는 판단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임대인 E 가족(남편 H, 아들 I)이 계속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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