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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8 2015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옥공예전시관 앞 길을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제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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