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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8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9: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 북로에 있는 흥화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중부 발전 쪽에서 서 오 맨션 쪽으로 시속 약 2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 여, 63세 )를 위 택시 운전석 전면 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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