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15: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이도119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가는 피해자 E(여, 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G, H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검사는 이 법원이 발령한 벌금 100만원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