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 숭렬당길 1에 있는 숭렬공원 앞을 중앙사거리방면에서 서문육거리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와 보행자신호기가 없고 도로바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언어기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4, 20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