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삼학도 버스종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일중학교 쪽에서 갤러리웨딩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