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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7: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돈보스코학교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비보호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4. 09:00경 뇌간압박 및 뇌출혈(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체계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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