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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1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2,000,000원과 그 중 1 25,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11. 21.부터,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1항의 ‘피고’는 ‘피고 B’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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