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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1971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6.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부분 다만 ‘D’은 ‘B’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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