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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6 2015가단17900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827,117원 및 그 중 142,437,231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기재 ‘피고 C’는 ‘피고 B’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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