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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011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9.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 E,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소외회사에 원고가 1,500만 원, 약정외 피고 약정서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B’의 오기로 보인다. 가 1,500만 원, 도합 3,000만 원을 사업자 금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 소외회사가 어느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던지 공사가 완료되어 순수이익이 발생된다 면 발생된 순수이익금에서 소외회사는 원고, F, 약정외 피고에게 25% 배당하여 지 급하기로 한다.

3. 소외회사는 원고, F이나 약정외 피고가 공사수주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생긴 순 수이익금에 대해서는 소외회사는 원고, F, 약정외 피고에게 50%의 이이익배당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F은 투자한 금액이 없더라도 소외회사, 원고, F, 약정외 피고 와 합의하에 3항 조항대로 이행하기로 한다). 4. 소외회사의 최다주주인 D가 대표이사직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길시는 소외회 사에서는 반드시 원고, F, 약정외 피고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0. 7. 19. 소외회사, D,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G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제2012호 채무변제 공정증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는 2010. 7. 19. 채권자로부터 부담한 채무가 삼천만(3,000만) 원임을 승인하 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0. 12. 31.까지 변제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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