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D에서 대하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위 양식장의 방조제가 태풍으로 무너지자 방조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남 진도군 E 임야 9,872㎡ 중 1,699㎡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3. 12. 31.까지 태풍피해 제방보수 및 양식장 환경개선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목적 외 타용도 유용시(외부반출)는 개발행위 취소”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임야에서 채취한 토석을 양식장 제방보수 등에 사용하던 중, 2013. 6. 22.부터 2013. 6. 26.까지 위 임야에서 채취한 토석을 외부에 반출하여 2013. 6. 29. 진도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토석 무단반출)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13. 6. 30.까지 위 임야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채취한 토석을 바지선으로 운반하고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주변 토석을 정리하여 위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전남 진도군 E 임야 9,872㎡ 중 1,699㎡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던 중,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 중 약 1,500㎡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허가(A), 허가조건
1.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토석 무단반출)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1. 불법 토석채취지역 측량결과도
1. 각 현장사진
1. 위성사진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