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11.경 준보전산지인 남원시 C 임야 중 4,873㎡(이하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화훼온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유한회사 D과 화훼온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허가지에서 화훼온실 공사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이다.
1. 무허가 형질변경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허가지를 벗어난 남원시 C 1,053㎡(준보전산지), E 184㎡(보전산지), F 167㎡(준보전산지), G 63㎡(준보전산지) 등 총 면적 1,467㎡ 상당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남원시 C 1,053㎡(준보전산지), E 184㎡(보전산지), F 167㎡(준보전산지), G 63㎡(준보전산지) 등 총 면적 1,467㎡ 상당의 임야에서 당초 허가받은 토사량 외에 15,000㎥ 상당의 토사를 초과 채취한 후 산지 이외로 반출하여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 및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항공사진, 실측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