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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그 소유의 강원 홍천군 C 임야 19,4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9,600㎡에 관해 2014. 1. 20. 홍천군수로부터 토석채취 및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면적 9,600㎡ 중 토석채취구역은 6,683㎡, 완충구역은 2,551㎡, 진입로는 366㎡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석채취 허가권 및 공사권한 일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위 허가받은 토석채취구역을 벗어나 완충구역 2,551㎡ 중 670㎡에서 토사 1,773㎥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지적 및 구적도

1. 현지사진

1. 개발행위(토석채취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1. 약정서(공증)

1. 현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B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완충구역에서 토석채취를 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 결과가 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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