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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노16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종중의 종중원 O이 2017. 1. 23. 촬영한 사진과 익산시청 N 주무관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복구예치금을 납입하기 전인 2017. 1. 20.경부터 2017. 2.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C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7. 1. 20. 관할관청인 익산시로부터 2017. 2. 20.까지 복구비를 예치하는 조건으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 1. 20.경부터 복구비를 예치하기 이전인 2017. 2. 7.경까지 익산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는지, 아니면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채취한 토석을 정리ㆍ가공하거나 운반만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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