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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27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시흥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시흥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 시흥시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비에 하수급인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는 제외하고 있다

)』 제11면 제4행 “(17,419,000,000원)에” 뒤에 “원고들이 스스로 위 증액금액에 반영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1,703,199,564원[피고 시흥시 스스로도 제2차 공기연장이 이루어진 제7차 변경계약 당시 증액된 간접비 금액이라고 주장한 금액이기도 하다(피고 시흥시 2016. 4. 12.자 준비서면, 을가 제1호증)]을 초과하여”를 추가한다.

제17면 밑에서 제7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1심 감정인이 산정한 기타 경비 내역에는 복리후생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객관적 관련성이 적은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간접공사비의 조정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 2. 피고 시흥시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시흥시의 주장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은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차 공기연장의 사유는 포동-관곡 확장공사가 추가되는 설계변경인데, 이는 발주기관인 피고 시흥시의 책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시흥시에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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