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원고의 소송수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8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조건을 이 사건 기존도급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공사(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일반조건에서의 발주자를 의미할 때에는 같다
)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일반조건에서는 같다
)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일반조건에서는 같다
)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공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