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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099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15호증’에 바로 이어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의 ‘5차수, 6차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인 제11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1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인데(간접공사비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하여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는 제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을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8호증의 1, 3, 4, 제9호증의 1, 2, 제46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5차수 계약의 경우 예비비가 배정됨에 따라, 6차수 계약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각각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와 달리 5, 6차수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원인에 위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공사기간만 연장된 것도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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