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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6451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04,000,000원 및 그 중 3,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6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그 중 합계 1,000,000,000원이 채무자 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엠골프(2008. 7. 9. 500,000,000원, 같은 달 10.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디아이엔시(2008. 7. 10. 300,000,000원)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제5면 밑에서 제2행 말미에 “(이하 원고와 농협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농협의 대출 거절 이후 이 사건 시설공사는 중단되었는데, 앞서 본 관련 사건(항소심)에서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약 8.7%였다.』 제6면 제5~6행 [인정 근거]에 “갑 제51호증, 을 제10, 11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제1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채무자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의 공사진행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직원에게 기성고 비율이 공사진행보고서 또는 공정확인서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는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대출금 합계액인 5,3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제2 선택적 청구원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시설자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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