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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35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밑에서 제4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각 품목별로 계약기간 등을 달리하여 개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 별지

1. 종료예정 계약리스트)]』 제4면 제12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당시 피고 누리로지스는 원고로부터 월 매출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제4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6면 표 윗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납품계약 종료 합의 1) 피고 누리로지스는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원고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훼손된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총 34건의 중요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7.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유통기한 표시가 훼손된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이물질이 혼입된 식자재,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훼손된 식자재를 납품하는 등 중요 부적합 사유가 지속해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2016. 8. 7.자로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앞서 본 “중대 클레임 관련 페널티 기준”에서 정한 거래중단(1년 후 재평가 사유인 3회 이상의 “표시사항 누락ㆍ오류” 위반 사실이 누적됨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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