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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01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장애3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 B은 국가유공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까지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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