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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2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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