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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21. 02:2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야이 씨발 뭘 쳐다보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처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었던 점,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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