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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을 훈계하다가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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