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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425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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