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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37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종중의 소중한 자산을 종중원들의 신임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횡령액 역시 적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 B, C, D, E, F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신의 이득액 상당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 C, D, E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D의 경우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 B, F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2014. 2. 8. 피해자 총회에서 양심선언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 자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그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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