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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인 R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I안마시술소’에서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근무한 데 불과하여, ‘I안마시술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7,2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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