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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04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수자로부터 마사지비용으로 3만 원을 받으면 마사지를 하는 여성들에게 5,000원을 주고, 5만 원을 받으면 7,000원을 주었으며, 마사지를 하는 여성들이 마사지에 더하여 성매매를 할 경우 매수자로부터 별도로 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성매수자가 6만 원을 지급한 경우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성매수자 한 명당 2만 5,000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3만 원으로 산정하여 추징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767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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