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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 부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N, I과 공모하여 호텔객실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호텔객실료는 호텔 측에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호텔객실료에서 수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바, 호텔객실료를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으로 보아 그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1,494,958,25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추징 여부와 액수)

가. 법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호텔객실료에 대한 추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호텔객실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호텔객실 수입금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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