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원심판결에는 추징액을 산정하면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한 920만 원(= 230만 원 × 4개월)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원심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아가씨 출퇴근 관리, 성매매장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청소 및 비품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인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에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