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추징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피고인 A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신용카드 수수료, 공인안마시술료 9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186,08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청소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일종의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 원심 판시 추징액은 피고인 A가 성매매자인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성매수자들이 안마를 실제로 받은 경우 지급한 23,000원을 초과한 9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