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1. 20. 경 중국 대련 항에서 화물선에 승선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되어 2011. 8. 18. 경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성명 불상의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6만 위안( 한화 약 1,0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중국 대련 항에서 화물선에 승선한 후, 화물선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위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 둔 승합차를 타고 인천항을 빠져 나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3. 26. 경까지 김해, 통영, 부산 등지에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 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밀입국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에서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브로커가 알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