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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정5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인 자이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출입국 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 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7. 8. 27. 06:30 경 그 시 이전 일본에서 매입한 요트 'B' 호 (3.2 톤 )에 승선 후 대마도에서 한국으로 출국, 같은 날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으로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수입신고 필 증, 각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5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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