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7. 경 성명 불상의 중국인 밀입국 브로커로부터 ‘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게 해 주겠다.
’ 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박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후 위 브로커에게 12만 위안( 한화 약 2,0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2. 10. 경 중국 요 녕 성 대련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선박을 타고 출항하여 2012. 12. 13. 저녁 경 대한민국 서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함으로써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업무 협조 회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석방 시 중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