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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일반 화물선 D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2016. 2. 25. 07:30 경 위 선박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제 5 부두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같은 날 23:30 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제 4 부두까지 도주하여 기회를 엿보다가, 다음 날인 2016. 2. 26. 00:56 경 인근에 있던 작업용 사다리를 보안 울타리 철조망에 걸친 후 타고 넘는 방법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

가. 불법 입국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일반 화물선 E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2016. 1. 4. 07:00 경 위 선박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북 항 대한 통운 부두로 입항하여 정박하자, 다음 날인 2016. 1. 5. 02:00 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위 항구 보안 울타리 윗 부분과 윤형 철조망 틈 사이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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