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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1 2015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경에도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 간나새끼, 때려죽이고 중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뭔데 나 들어갔다 나온다, 다 때려죽이겠다, 나 중국에 들어갈 각오로 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3: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다방’에서, 음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들 중국년들은 다 그러냐, 씨발년들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꽉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위 피해자 D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이년아, 경찰도 죽이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중국에 갈 것이다,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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