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77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27. 14: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좆 빨을 년아, 니가 주인년이야 왜 깨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 씨발년, 때려 죽일년,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를 하냐 이 씨발년,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보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 찍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7.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E다방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고단313호
가.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옆에 앉아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