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2. 6.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8. 00:10경 서울 동작구 D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과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고 자신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뭐야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겁을 주고, 탁자를 뒤집어엎어 위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6. 22.~2012. 7.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다가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카운터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들고 크게 욕설을 하거나 타인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2012. 7. 2. 사이 위와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