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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3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 15: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가 영업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다방 화장실 밖 흡연실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다방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무슨 신고를 하느냐,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다방 카운터 위에 있던 돌로 제작된 도자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2. 18:20경 피고인이 좋아했던 다방여종업원이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가 주거지로 사용하였던 ‘H다방’에 근무하는 것을 알고 위 다방에 찾아갔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공사용 대못을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담장을 넘어 다방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방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좋아했던 다방 여종업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대못을 꺼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공사용 대못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19:3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가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A씨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마시고 술값 계산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왜 집에 가라고 하노, 술값 못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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