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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4:21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하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더 갖고와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5년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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