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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5고정1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위 업소 사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에 설치된 천막을 발로 걷어차고, 관리 자인 피해자 D에게 “ 거지 같은 년, 좃 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 뭘 쳐다봐, 씨 발 년 놈 들아' 라는 등 저질스러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장소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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