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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4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00: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돈을 못 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0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욕하고 시비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나가려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지랄하네, 니들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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