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 소리로 "씹할놈아, 술 줘" 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