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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4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6:4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값 문제로 종업원과 욕설을 하며 다투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 경부터 18:00 경까지 재차 피해자 운영의 위 D 식당으로 찾아와 “ 누가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 유리창 깨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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