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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1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으나 피고인은 2017. 2. 22. 00:00 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2017. 2. 22. 00:40 경까지 식당 내에 있는 20 대 손님 3명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허락도 없이 앉아 그 곳 손님에게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최근 약 6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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