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06. 03:31 경 파주시 적성면 자장 리 산 41의 1에 있는 자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오퍼 러 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08. 09. 07:12 경 파주시 적성면 자장 리 산 41의 1에 있는 자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09. 20:43 경 익산 장수 고속도로 익산 분기점 6.7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16:35 경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방향 92.1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