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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9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9. 07:33경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에 있는 도로에서, 2009. 7. 21. 15:02경 공주시 웅진동 왕릉로에서, 2010. 3. 29. 11:4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앞길에서, 2010. 6. 15. 11:31경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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