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52]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02:50경 안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878]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21:1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1로 108 다이아몬드 프라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535]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9: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앞 도로에서 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9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614]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22:4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사동로 200에 있는 금성꽃농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716]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3: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