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BD 대 237.3㎡ 중,
가. 1 피고 B은 1361분의 85.7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BE은 그 소유인 평택시 BF 대 1,36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BG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분할이 금지된 관계로 편의상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12. 30. 평택시 BH 대 230.1㎡, BI 대 683㎡, BD 대 253.9㎡, BJ 대 1,929.3㎡로 환지 분할되었고, 이후 BD 대 2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다시 분할되었는데, 환지 이후에도 그 공유관계인 등기는 그대로 전사되었고 공유자들은 매수한 특정 부분만을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3) BG이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한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8.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BG이 사망하자 2005. 8. 31. 이 사건 토지 중 1361분의 82.88 지분에 관하여 1980.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BG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4)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매매 및 상속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